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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국회 통과

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약 60%가 문화유산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현대문화유산이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연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근현대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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