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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제처, 일한 지 1년 넘었어요! 휴가 15일 주실 거죠?

 

(누리일보) "아직 일한 지 1년이 안 되어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어요. 12개월차인 지금, 유급휴가 총 11일이 있어요. 곧 일한 지 1년이 되는데,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니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작년 1년 동안 유급휴가 11일을 줬는데, 또 15일을 줘야 한다니 고용주로서 너무 부담됩니다. 최초 1년 기간 동안 지급한 11일을 공제하고 유급휴가로 4일만 추가 지급하면 안될까요?"

 

1년 초과 근무 시 추가로 15일 지급?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으로 지급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

 

또한,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 대해 별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 제2항에 따라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항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일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 11일 공제 불가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므로 전년도에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음을 전제로 각각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 1년 되기 전 11일 유급휴가

· 1년 초과 근로 시점 15일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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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신규 개소
(누리일보) 경기도가 28일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문을 열고 북부지역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최종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은경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질병관리청 주관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0월 경기북부지역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신규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선정했다. 국비와 도비가 절반씩 투입되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이번 신규 개소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11번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운영된다.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육 ▲보건의료인, 지역주민 등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상담서비스 제공 및 올바른 질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부지역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전담해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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