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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 보호 범위 확대한다

상해치료비, 재산상 피해보상 지급한도 늘려

 

(누리일보) 광주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교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교육청이 광주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법률지원, 상해치료비, 교육활동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지원 내용을 강화했다.

 

피해교원이 상해치료비를 청구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침해 판단 여부와 별개로 학교장의 ‘보호조치통보서’ 또는 ‘학교장 의견서’를 우선 반영해 보상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교원 보호와 교육 공동체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상해치료비를 청구하려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결정해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 1사건 당 최대 66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인당 660만 원까지 늘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은 한 사건에 관리자를 포함해 여러 교원이 관련되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반복적, 계속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를 형사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행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재산상 피해 보상기준은 1사고 당 최대 100만 원에서 피해물품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급한도를 높였다.

 

교육활동 중 경과실에 의한 사고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운영으로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체계적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협력·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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