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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앞으로 대학에서도 청렴 강의 듣는다"… 국민권익위-호서대 업무협약 체결

12일 호서대학교와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대학생 대상 청렴특강 및 교직원 대상 반부패 법령 교육 실시

 

(누리일보)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를 배우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호서대학교는 12일 충남 아산의 호서대 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인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와 호서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대학생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 및 교직원들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직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을 교육하고, 향후 대학에 적합한 ‘청렴’ 관련 정규교과를 개설해 교육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대학생의 눈높이와 관점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맞게 정규교과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CPI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GDP가 1.5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청렴교육은 국가청렴도와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중요 사업인 만큼 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호서대 강일구 총장은 "청렴은 개인의 덕목을 넘어서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올바른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신뢰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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