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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행정안전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구정원규정'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한다.(경기도 : 4급 1명, 5급이하 1명 증가)

 

한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타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팀)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령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기구정원규정'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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