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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은희, “대부업법 발의… 감독사각지대 해소, 불법금융사기 차단”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금융위급’ 관리감독 강화...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누리일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서민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을 노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하여,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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