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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내 현장체험학습 한시 허용

6월까지 지원 범위 확대…인솔교사 부담 해소 기대

 

(누리일보)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6월까지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조례를 개정해 인솔 교사의 부담을 줄인다.

 

시교육청은 5일 본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최근 인솔 교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체험 학습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자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1일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집행범위를 교내 현장체험학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 기타 숙박형, 1일형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앞으로 학생들은 교외는 물론 강사가 학교로 찾아와 진행하는 체험활동 등 교내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안전 관련 조례 개정과 교내 현장체험학습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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