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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100년 만의 변화, 지적측량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더 가까이

일본식 용어(31개) 행정규칙 고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 활용

 

(누리일보)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됐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하여 새 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지적·공간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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