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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본회의 통과!

군부대 이전 추진현황, 군 실태조사에 포함시켜 ‘공개’

 

(누리일보)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 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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