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씩 ‘상향’

 

(누리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5%에서 40%, 5년 이상 보유 시 4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누리일보)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