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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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세청, 홈택스로 편리하게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누리일보)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 115만여 개

-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25. 3. 1.(토) ~ 3. 31.(월)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1.(토)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3월 31일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나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 4.30.(수)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증빙서류와 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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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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