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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농식품부, 못난이 '모과' 등 신품종 출원 더 쉬워진다

국립종자원, 16개 작물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제‧개정 추진

 

(누리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에 심사 기준이 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16개 작물에 대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 Test Guideline)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출원하는 신품종에 대한 조사기준으로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2002년 1월)한 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하여 육종가들이 개발한 식물 신품종의 특성을 기술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절차는 국립종자원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과 회원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제·개정(안)을 작성한 후 해당 작물의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와 관련 기관·협회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완료된다.

 

올해는 최근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과수)모과, (화훼)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 (특용) 명월초 등 3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은 새롭게 마련하고, (채소)파, (과수)체리·자두·오렌지, (화훼)스타티스·꽃범의꼬리·포인세티아·스트렙토카르푸스, (사료)호밀, (특용)유채, (버섯)느타리·양송이·만가닥버섯 등 13개 작물은 최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특성조사기준 반영과 육종가의 요청에 따라 조사형질 추가 등 개정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최신의 국제기준과 육종가 의견을 반영한 기존 특성조사기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품종보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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