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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누리일보)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 100세대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로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1097만 5991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다자녀가구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살펴보고, 자녀 수와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해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이상일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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