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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환경부, 국제사회 기후환경 선도국가 위상 강화 위해 국제협력관 신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월 25일부터 시행

 

(누리일보)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협력관 신설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세일즈)을 강화한다.

 

이밖에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의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하여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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