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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1일 전, 사전 통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누리일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법률안이 안건으로 포함된 20차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전에 통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 27분 전에 통지됐다. 이는 법안당 검토 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사전 검토는커녕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법률안의 긴급 상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표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양한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권향엽, 김문수, 김성회, 김영환, 김윤, 김한규, 박선원, 박용갑,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복기왕, 서삼석, 안태준, 윤건영, 이광희,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조인철, 한정애, 허성무, 허종식,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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