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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명쾌하게 정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마련

2월 14일부터 20일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예고

 

(누리일보)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2월 14일부터 3월 4일(20일간)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며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ㆍ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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