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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정위,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

2025년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6개 유형 신규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문답서 배포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이어져 왔는데,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특히 공정위는 문답서를 배포하기 앞서 지난 2월 6일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여 문답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질의를 받아 문답서의 내용을 보완했다.

 

한편,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에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며, 다크패턴 없는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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