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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체계적 준비 필요

전담조직 신설과 규제 특례 발굴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해야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선 전담 조직 신설과 규제 특례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으나,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3차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전북자치도는 88만 평이 지정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상북도(152.5만 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충남(143.6만 평), 전남(124.2만 평), 경남(122.7만 평)보다도 낮은 실적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체계적 준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022년 9월부터 활동하며 “전북형 특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전북자치도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다. 다른 시도들이 TF 추진단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북자치도는 2023년 말이 되어서야 시군 및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전북자치도의 자기만족적인 태도와 자화자찬 자세를 꼬집었다. “전북자치도는 1차에서 88만 평이 지정된 것에 도취해 추가 지정을 위한 후속 대응을 소홀히 했으며, 그 결과 2차와 3차에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실기를 범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상남도는 1차에서 47만 평 지정에 그쳤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해 3차에서 85만 평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선 전북자치도가 반드시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 조직을 신설해 특구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해당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는 근거를 포함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 발굴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운의 여신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는 말처럼,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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