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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식약처, 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하세요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화장품법」 개정(‘24.2.6) 및 시행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2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올해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➊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➋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➌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화장품 영업 등록ㆍ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GMP 적합업소 증명 등 총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하여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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