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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민권익위, "코앞에 학교·버스정류장인데, 수백 미터나 돌아가라고?"…녹지 보행로 설치로 해결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방안 마련…LH공사・지자체 등에 권고

 

(누리일보)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2024년) 12월'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이 중 21건(30.4%)이'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관할 지자체는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학교 ‧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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