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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영통구, 제설작업 참여대원 민방위교육 인정

눈 치우고 민방위교육 시간 인정 받자!

 

(누리일보)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0일, 영통구 전 민방위대원 중 제설 작업에 참여할 경우, 민방위 교육을 이수(면제)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 변화로 기록적인 폭설을 겪은바, 영통구는 제설작업에 민방위대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방위대원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불특정 폭설 시 주소지에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집결 후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임무를 부여 받은 후 제설 작업에 참여하면 되며, 같은 해에 제설작업 지원은 여러 번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시간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 인정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다른 지역의 대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영통구는 민방위대 편성 모바일 임무고지시 ‘재해 예방 복구 활동 참여시 교육 이수(면제) 인정 가능’이라는 추가 안내를 완료했으며, 오는 3월 민방위 교육훈련 모바일 통지시에도 관련 내용 추가 안내를 통해 많은 민방위대원들의 작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재난 예방과 복구의 최일선에서 민방위대원의 협력이 영통구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대원의 역량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다양한 대책 마련을 통해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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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예산 집행률 100%의 착시.. 부적절한 결산항목, 회계 신뢰성 저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하여,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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