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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제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개선,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법률도 포함

 

(누리일보)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을 종전의 2021년 6월 29일(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일을 말함)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 관련 산업을 추가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정부가 메타버스ㆍ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8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현행법상의 징계요구 외에 조치ㆍ보완ㆍ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ㆍ분석함으로써 이상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도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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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중국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대표단과 협력방안 논의
(누리일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덩하이광(鄧海光)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만나, 경제통상·문화관광·환경·청소년 등 분야에서 양 지역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광둥성은 인구·지역총생산·대외교역 규모 모두 중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지역이자 혁신경제의 중심지이다. 아울러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황포군관학교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이 위치해 있어 우리 역사와도 깊은 연대를 이루고 있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케이컬처(K-컬처)가 공존하는 경제·문화의 허브로서 광둥성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 지역이 기업 비즈니스, 기후위기·대기환경 정책,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지페어 코리아)에 광둥성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덩 부주석은 “경기도와 광둥성은 경제 규모, 산업구조 등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지난 30여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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