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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내란외환반란죄 범한 자 가석방 제한하는 형법군형법 개정안 발의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내란ž외환ž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내란사태 범죄자의 가석방을 차단하여, 윤석열이 탄핵 이후 빠져나갈 일말의 틈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박선원, 박정현, 박해철, 서미화, 서영교, 이광희, 이재강, 임호선, 한준호 의원(11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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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중국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대표단과 협력방안 논의
(누리일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덩하이광(鄧海光)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만나, 경제통상·문화관광·환경·청소년 등 분야에서 양 지역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광둥성은 인구·지역총생산·대외교역 규모 모두 중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지역이자 혁신경제의 중심지이다. 아울러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황포군관학교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이 위치해 있어 우리 역사와도 깊은 연대를 이루고 있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케이컬처(K-컬처)가 공존하는 경제·문화의 허브로서 광둥성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 지역이 기업 비즈니스, 기후위기·대기환경 정책,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지페어 코리아)에 광둥성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덩 부주석은 “경기도와 광둥성은 경제 규모, 산업구조 등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지난 30여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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