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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등 180억 원 조기 집행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및 명절 전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등 체불 방지를 위해 총력

 

(누리일보) 대구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180억 원을 조기 집행하여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명절 전 대금 청구를 유도한다.

 

또한, 기성 및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하여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공사현장의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되어 지역 업체들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없이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설을 맞이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2022년부터‘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공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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