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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태준 의원,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등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0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분야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 최소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효성 역시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건의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태준 의원은 “주택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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