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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강득구, 국회의장의 지휘 받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한다.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민주 / 안양만안)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를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에 파견을 받아 구성하지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엄 당시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아 권능 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 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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