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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확정

 

(누리일보) EU는 영국과 자유로운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확정, 영국과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가 올 2월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규정과 이민자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등을 비판해 왔다.


특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5일(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우려, 영국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 유예를 집행위에 촉구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적정성 결정이 부여됨에 따라, 7월부터 이에 근거한 상호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며,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는 EU가 작년 말 영국과 합의한 6개월 한시적 개인정보 자유이전 만료일을 앞두고 확정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유이전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적 근거만 변경된다.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4년간 유지된 후 재협상을 통해 연장되며, EU는 영국이 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감행할 경우, 적정성 결정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적정성 결정 연장 거부시, 영국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의 4분의 3이 EU 27개 회원국과 정보 유통이라는 점에서 영국 기업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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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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