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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해상운송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화 않기로...LNG 등 허용

 

(누리일보) EU가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인 중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 등이 반발했다.


EU 집행위가 7월 14일 발표할 'FuelEU 해상운송' 이니셔티브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해운 선박연료로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친환경 연료사용 의무화 대신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운업계가 강조해온 유연성을 반영하며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니셔티브가 채택되면, LNG 등 화석연료가 2040년까지 주요 선박연료로 사용되게 되며, 향후 20년간 가장 저렴한 운송연료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환경 NGO ‘운송과 환경(T&E)’은 이니셔티브 '유연성' 규정으로 인해, 선사의 LNG 선박 구매가 확대되고, 평균 선박 수명 약 30년간 LNG가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E는 2035년까지 EU 입항 선박의 55%가 LNG 또는 동식물 기반 1세대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하며, LNG가 중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저렴한 반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등 사용 증가 방지를 위해 LNG와 1세대 바이오디젤의 사용 제한을 촉구했다.


한편, EU는 2030년까지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추진,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운송분야 온실가스 9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연료 비중을 국제해상운송 연료 대비 6~9%로 끌어올리고, 2050년까지 86~8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현재 연료기술, 항공기 및 선박 개발소요시간, 급유 인프라 및 운송산업 국제경쟁 현황 등을 종합 고려, 운송산업 탈탄소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해운 및 항운산업 신속한 탈탄소화 필요성 인식하에 조만간 'Fit for 55 Package'를 통해 구체적 운송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운송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필요성에도 불구, 유연한 규제에 안도하고 있으며, 친환경연료 관련 정책의 초점이 선사가 아닌 연료제조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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