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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누리일보) 연천군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CCTV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기 환경 조성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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