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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제처, 주거안정 강화·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법률도 포함

 

(누리일보) 법제처는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하여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후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그 밖에 내년 12월부터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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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소사역 급행전철 반드시 정차해야"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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