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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개회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1일간 회기 운영

 

(누리일보) 대구시의회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13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1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5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1건, 동의안 13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등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11월 6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상황,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선정과 절차, 대구로 및 대구로페이 운영 상황,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및 특별법 제정 상황,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 대구시의 굵직한 현안과 대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 등 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11월 21일부터 나흘간,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11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일부터 11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12월 1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13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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