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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4 하반기 수원시 영통구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점 교육

 

(누리일보)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9일 구청 상황실에서 영통구 공직자들의 반부패·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영통구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박연정 강사를 초청하여 50여 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갑질 근절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청렴 주제에 대해 사례 중심의 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집중도를 높였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들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더 청렴한 영통구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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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급받으세요”
(누리일보)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료원은 20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사고, 질병, 수술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걷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이용자는 진단서 발급을 위해 종합병원을 방문하고 검사 등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이용자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자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료원은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도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방문 시 가능한 한 과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진료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이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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