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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관계자 등이 건설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민원을 협의하는 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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