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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 확대 기대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대구광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10월 14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화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치 사항 등 대구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0으로 법정 의무비율을 달성했지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분리해서 본다면 사정이 달라진다”며, “교육지원청의 실적은 1.45이지만 본청은 0.66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본청 실적 중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 구매 목표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더욱 높은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4일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이번 달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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