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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교육지원청, 불법 심야교습 특별 지도·점검 실시

교습시간 제한규정 준수 여부 확인

 

(누리일보)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인 월성, 대천, 유천, 상인동의 학원 및 교습소 458개원(소)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2인 1조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곳이 교습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해당 학원과 교습소는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류호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자들이 학원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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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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