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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술인지원센터,'문화예술분야 저작권 특강Ⅶ. 문학' 참여할‘문학 분야 예술인’ 모집

출판 관련 저작권 계약 주의사항 등 강의

 

(누리일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인지원센터는 9월 24일 오후 2시, 한국전선문화관 2층에서 문학 분야의 출판 관련 저작권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난 4월부터 이어온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실무특강’의 일곱 번째 순서다.

 

센터는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센터 내 ‘대구예술인저작권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불공정 계약 체결 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홍보를 통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연계해 릴레이 특강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진흥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공통사항 강의를 시작으로 7월까지 총 6회의 강의(공통 3회, NFT 등 기술융합 1회, 사진·영상 1회, 시각예술 1회)를 개최했다.

 

그중 3회는 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과 연계해 현장에서 참여자에게 전문가들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창작 및 활동 초기 불공정한 계약 체결로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출판계 특성을 고려해 저작권 계약 시 주의사항 등도 실제사례와 함께 살핀다.

 

강의를 이끌 권세진 강사는 위원회 소속 전문강사로, 1인 창작자, 도서출판, 홍보공보, 업무상 저작물,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센터 담당자는 “저작권 계약은 한 번 맺으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점이 있어 미리 제대로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지역 문학인들이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향후 공정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 참여 신청은 9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및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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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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