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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학생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활성화에 나서

김정옥 의원,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학생의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취업 시에 근로계약 위반, 장시간 근로 등 이들의 정당한 근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학생들이 직업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해결 방법을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학생들이 노동권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근거가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익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자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규정,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스스로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익 침해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미래의 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일에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해 수정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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