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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4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

전문가심사·시민투표를 거쳐 접수된 55건 중 4건 선정

 

(누리일보) 대구광역시가 대구시 전 부서, 구·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 사례 중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약 2주간(2024.6.12.~ 6.28.) 최근 2년 이내 개발·시행 중인 민원제도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55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했고, 창의성, 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남구의 ‘12시간 휴대폰 미사용 긴급문자 – 대명9동 고독사 안심앱’ 사업은 고독사 위험 가구가 ‘국민안심서비스’ 앱을 설치한 후 12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명9동의 복지 공용 휴대폰으로 긴급구호 요청 문자가 자동 발송돼 고독사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업이다. 실제 올해 4월과 6월에 해당 알림으로 고독사 위험에 처한 주민을 구조한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에 선정된 수성구의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응원 프로젝트 ’혼자가 아닌 너’’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퇴직 상담교사를 활용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민간기관과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달서구의 ‘대구 최초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 서비스 운영’ 사업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 중 잔고 부족으로 발생하는 미수납 건을 줄이기 위해 납기 마감 2일 전 알림톡(달서알리미)을 전송하는 서비스로, 체납 발생을 줄이고 체납 발생 시 독촉장 발송 등에 소요됐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원격으로 만나는 보건소, 화면 너머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만나다!’ 사업 또한 장려상에 선정됐다. 보건소-보건지소 간 원격 협진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군위군의 취약한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최종 선정된 4개의 우수사례 제출기관을 대상으로 9월 중 시장상과 포상금(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40만 원, 장려상 각 3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이번에 발굴한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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