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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4년 하반기 중대재해 분야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중대재해 이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29일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중대재해 분야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市),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구·군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담당자의 중대재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및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는 김·장 법률사무소 서인선 변호사가 출강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 ▲ 중대재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를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강화해 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으로 의무사항의 빈틈 없는 이행을 위해 실무자의 심도 있는 직무 이해가 중요하므로 실무자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담당자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중대재해예방 전담 부서를 구축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별,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별로 연간 안전 계획을 수립해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실시 및 시민이 많이 이용하거나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컨설팅 추진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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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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