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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엠폭스 예방위해 개인방역수칙 준수 당부

엠폭스, 21일 검역 감염병 지정...해외 방문 후 증상 발생 시 신고해야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엠폭스에 대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8월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지정국가는 총 8개국으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이다.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주로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①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②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③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해외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고, 입국 후 일상생활에서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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