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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일산동구, 식품위생업소에 위생교육 독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의무 교육…교육 안내 우편물 발송 완료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매년 의무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일산동구는 6월 말 기준 위생 교육를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에게 8월 초에 교육 안내 우편물을 2차 발송했다. 또한 영업신고업소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 교육 매년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의 적극적인 식품위생 교육 독려를 통해 영업주의 식품위생 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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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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