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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영국 북아일랜드 위생검역 재개 요구...불응시 제재 강행

 

(누리일보) EU는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식품 등에 관한 위생검역 일방적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9일(수) 예정된 EU-영국 브렉시트 협정 이행 '파트너십위원회'에서 영국의 북아일랜드 식품 위생검사 일방적 유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국에 대한 2가지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영국이 4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던 북아일랜드 반입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6개월간 유예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하자, EU는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EU는 우선 영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양자간 협상 시도 후 유럽사법재판소에 영국을 제소할 방침이며, 현재 양측은 관련 입장문을 교환한 상태다.


두 번째 제재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에 규정된 중재재판으로, 양자간 협의가 무위에 그치면 협정에 따른 중재재판부를 구성, 판정에 따라 영국에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2개 소송에서 영국이 패하더라도 영국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EU는 영국에 대해 금전적 보상 또는 관세부과 재개 등이 가능하다.


영국은 위생검역 실시 유예가 원활한 북아일랜드 식료품 반입을 위한 조치라고 정당성을 강조하며, EU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EU는 의약품,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철강 관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시도했으나, 영국이 일방적 조치로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기타 제재조치로, 영국 기관의 EU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거부, 금융서비스 섹터별 적정성 판정 및 데이터 이전 적정성 결정 지연, 에너지 분야 협력 제한 등이 거론됐다.


다만, 연구개발 참여 제한 또는 금융 동등성,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지연시, 영국 기술과 자금중단, EU 기업의 반사적 피해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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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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