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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양성,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누리일보)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7월 15일 발표한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등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둘째,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기 창업 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제1회 학생창업주간을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대학에 사업 육성(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정보기술(IT)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창업지원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교당 20억 원)한다. 또한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교당 20억 원 지원)하고, 교육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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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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