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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디지털세 관련 미국의 對이탈리아 보복관세 강행시 EU 차원 대응 방침

 

(누리일보) EU는 이탈리아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과세라는 美 무역대표부(USTR)의 판정과 관련, 미국이 對이탈리아 보복관세 강행시 EU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을 표명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해 자국내 연매출액 550만 유로 이상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채택했다.


USTR은 6일(수) 10개국에 대한 디지털세 관련 1976년 무역법 섹션 301조 조사를 실시, 이탈리아, 터키 및 인도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과세라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USTR이 이탈리아 등 3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7개국에 대한 섹션 301조 조사가 완료된 후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USTR은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13억 달러 상당 프랑스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징수를 당초 예정일(6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7개국에 대한 디지털세 관련 섹션 301조 조사가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디지털세에 대한 통일된 대응조치를 위해 당분간 보복관세 징수를 연기한다는 것이다.


징수 연기조치는 디지털세 관련 대응을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맡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미국과 협상을 통한 디지털세 및 보복관세 문제 해결의지를 표명한 반면, 미국이 보복관세 강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EU의 이익을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 부재가 소수 기업이 대규모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였다고 강조, 향후 관련 규제 강화방침을 표명했다.


포르투갈은 작년 12월 발표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의 법률 성립에 주력,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과 아시아 국가에 뒤진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혁신 전략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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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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