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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 현장 단속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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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전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 간 현업업무종사자 1천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조리·시설·미화·당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조리(실무)사, 시설관리,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등으로,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학교 내 노동환경 실태와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험제도 ▲위험성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업업무종사자들이 각자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예방 중심의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양수 교육장은 “학교의 안전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누구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근무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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