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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과천시, 과천포레드림 아파트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누리일보) 과천시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17일부로 ‘과천포레드림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천포레드림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과천시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에게 지정 사실을 알리며,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9월 16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9월 17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과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 지역 내 금연아파트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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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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