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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손한국 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수)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시장이 구·군의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군수가 건축물 관리자를 통해 해당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장·군수가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군의 재정 여건상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손 의원은 시장이 구·군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건축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다 원활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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