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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여주시 "공항 갈 땐 여권, 병원 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누리일보) 여주시보건소는 신분 확인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가 있고, 본인확인 제외 대상으로는 ▲미성년자▲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가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한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혼선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2024.5.20.~2024.8.20.)을 두고 8월21일 부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과장 한지연)는 ‘여주 시민들께서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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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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