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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누리일보) 양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15만 237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1㎡당 가격)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전년 대비 0.55% 변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6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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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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