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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직원 대상 문화예술 저작권 특강 개최“예술인의 저작권 보호, 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4. 26.(금) 14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직원 대상 실무 특강 개최

 

(누리일보)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직원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한다.

 

지원센터는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대구예술인저작권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불공정 계약 체결 예방과 피해 구제를 통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연계해 총 6회에 걸친 ‘대구 예술인 저작권 실무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흥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실무 특강을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개최한다.

 

특강은 저작권 기본개념에 대한 인식을 심고,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예술인 지원 업무 현장에 있는 진흥원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강 주제는 ‘문화예술계 공공분야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 강사가 파견되어 강의한다.

 

교육 간 저작권 기본개념과 법률에서부터, 공연ㆍ시각예술ㆍ영상 등 분야별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에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저작재산권 및 이용허락계약 등) 문제를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전문 강사 특강에 앞서 박순태 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의 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박 본부장은 ‘저작권 이야기-저작권을 둘러싼 문화예술 생태계’를 주제로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재인식과 올바른 이해, 사업 추진 시 진행하는 저작권 이용에 대해 유념할 수 있도록 참석 직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센터는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대구 예술인 저작권 실무 특강’을 연간 추진한다.

 

5월부터 본격 시작되며 공통, 문학, 시각, 공연, 영상, NFT&기술융합 등 총 6회에 걸쳐 분야별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와 사례 중심의 특강을 연달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강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구예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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